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S.E.S 출신 슈에 대하여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수억 원대 원정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피소된 슈에 대하여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녀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2년에 걸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채무를 졌다.
그녀는 지난해 변호사 측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죄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당시 그녀의 변호사 측은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강한 변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시는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며 그녀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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