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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유민과 별거 중' P군, 합의 없이 아들 공개? "득남 맞아…이미 이혼 결정 상태"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지난해 8월 부부의 연을 맺은 탑독 출신 P군과 BP라니아 출신 유민이 이혼을 결정했다.

 

7일 P군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의 사진을 공개, "사랑해. 잘생겼다" 등의 내용을 올리며 남다른 애정을 표해 모두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러나 같은 날 유민은 SNS에 득남 사실을 밝히면서도 남편과 별거 상태에 있다고 고백, 지난주 이미 이혼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이후 남편이 재결합을 이야기했지만 깊은 생각 끝에 정리를 결정했다며 자신들의 상태로 인해 득남 사실 역시 나중에 밝힐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 이에 이날 남편이 아들의 사진을 공개한 것은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현재 아이를 자신이 양육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 이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P군이 여전히 SNS에 아이의 사진을 그대로 올려두고 있어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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