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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미 배달 자료제출요청 공문 추가조사하여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쟁점토지 매매대금 일부로 수령한 것인지 여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청 공문이 폐문부재로 미 배달된 이후 이에 대한 조사 확인이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은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10.13. 000토지 2,205㎡에 대하여 양도한 후 2017.10.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000원, 이하‘당초 신고’라 한다.)하였다가, 2017.11.3. 취득가액을 000원이 증액된 0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환급세액 000원)하였다.

 

처분청은 2018.6.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당초 신고보다 증액된 취득가액 000원에 대한 취득가액 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초 신고가 맞은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결과(환급부인)를 통지(청구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를 하였음.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과 직장동료인 000 및 000의 공동취득대금으로 000원을 매도자 000에게 지급하였고, 실제 취득계약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폐기처분하라하여 현재 미 보관 상태이며, 2005.6.22. 잔금영수증에 000원을 ‘매수자에게 차용한 금액을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매도자와 부동산 컨설팅을 한 자들의 농간에 빠져 기재된 내용일 뿐, 실제 취득거래대금은 000원을 포함한 000원임이 금융증빙에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2005년 쟁점토지 매입당시 매도자 000에게 실제 양도가액을 소명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가 되었고, 000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이 00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2005년.6.22.자 잔금 지급 시 영수증에 000원은 ‘차용해준 금 000원 전부상환 함’이라고 기재된 점에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05.7.5. 청구인, 000 및 000아 약정한 합의서상의 쟁점토지에 대한 공동취득대금(청구인 000원, 000 및 000 각 000원)인 000원의 금액과 이들이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상의 금원이 서로 일치하고, 영수증에 전 소유자 000의 자필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이들의 양도대금 배부내역(매도금액 000원에서 양도소득세 등 000원을 제외한 000원은 청구인 000원, 000으로 각 배분됨)도 취득 시와 같은 비율(청구인 50%, 000 및 000 각 25%)로 각 배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2005.6.22. 발행된 영수증 2장 중 000원의 영수증은 전 소유자 000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이를 발행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000가 000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000에 대한 ‘자료제출요청’ 공문이 ‘폐문부재’로 미 배달된 이후, 이에 대한 조사확인이 없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그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경정(조심2018서4953, 2019.02.01.)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8년10월)등을 보면, 청구인은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00원에 대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영수증 증 000원은 쟁점토지의 매입과 무관하게 ‘차입금상환’에 대한 영수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전 소유자 000의 2005.7.7.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이 000원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당초 신고한 000원으로 결정하고,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상 매수인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2005.6.3. 000 발행)가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②처분청의‘자료제출요청’ 공문 및 우편물 송달내역을 보면, 처분청(재산법인세과-2079)은 2018.10.11.경 전 소유자 000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양도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거래내역)’을 2018.10.19.까지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동 공문은 2018.10.16. ‘폐문부재’로 000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시 쟁점토지가 청구인, 000,000등 3인이 공동으로 구입한 것인데,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대금이 000원으로 전 소유자 000가 영수한 내용과 금융증빙상 출금내용이 일치한다며 합의서, 영수등, 금융거래내역, 양도대금배분액 및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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