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5℃흐림
  • 강릉 6.3℃구름많음
  • 서울 3.7℃박무
  • 대전 -2.4℃박무
  • 대구 -2.0℃맑음
  • 울산 3.1℃연무
  • 광주 -1.7℃박무
  • 부산 5.5℃맑음
  • 고창 -3.9℃맑음
  • 제주 5.7℃맑음
  • 강화 1.2℃흐림
  • 보은 -3.5℃흐림
  • 금산 -6.1℃맑음
  • 강진군 -4.5℃맑음
  • 경주시 -4.5℃맑음
  • 거제 -0.5℃맑음
기상청 제공

2026.02.13 (금)


[예규·판례]미 배달 자료제출요청 공문 추가조사하여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쟁점토지 매매대금 일부로 수령한 것인지 여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청 공문이 폐문부재로 미 배달된 이후 이에 대한 조사 확인이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은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10.13. 000토지 2,205㎡에 대하여 양도한 후 2017.10.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000원, 이하‘당초 신고’라 한다.)하였다가, 2017.11.3. 취득가액을 000원이 증액된 0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환급세액 000원)하였다.

 

처분청은 2018.6.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당초 신고보다 증액된 취득가액 000원에 대한 취득가액 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초 신고가 맞은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결과(환급부인)를 통지(청구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를 하였음.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과 직장동료인 000 및 000의 공동취득대금으로 000원을 매도자 000에게 지급하였고, 실제 취득계약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폐기처분하라하여 현재 미 보관 상태이며, 2005.6.22. 잔금영수증에 000원을 ‘매수자에게 차용한 금액을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매도자와 부동산 컨설팅을 한 자들의 농간에 빠져 기재된 내용일 뿐, 실제 취득거래대금은 000원을 포함한 000원임이 금융증빙에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2005년 쟁점토지 매입당시 매도자 000에게 실제 양도가액을 소명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가 되었고, 000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이 00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2005년.6.22.자 잔금 지급 시 영수증에 000원은 ‘차용해준 금 000원 전부상환 함’이라고 기재된 점에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05.7.5. 청구인, 000 및 000아 약정한 합의서상의 쟁점토지에 대한 공동취득대금(청구인 000원, 000 및 000 각 000원)인 000원의 금액과 이들이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상의 금원이 서로 일치하고, 영수증에 전 소유자 000의 자필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이들의 양도대금 배부내역(매도금액 000원에서 양도소득세 등 000원을 제외한 000원은 청구인 000원, 000으로 각 배분됨)도 취득 시와 같은 비율(청구인 50%, 000 및 000 각 25%)로 각 배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2005.6.22. 발행된 영수증 2장 중 000원의 영수증은 전 소유자 000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이를 발행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000가 000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000에 대한 ‘자료제출요청’ 공문이 ‘폐문부재’로 미 배달된 이후, 이에 대한 조사확인이 없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그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경정(조심2018서4953, 2019.02.01.)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8년10월)등을 보면, 청구인은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00원에 대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영수증 증 000원은 쟁점토지의 매입과 무관하게 ‘차입금상환’에 대한 영수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전 소유자 000의 2005.7.7.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이 000원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당초 신고한 000원으로 결정하고,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상 매수인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2005.6.3. 000 발행)가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②처분청의‘자료제출요청’ 공문 및 우편물 송달내역을 보면, 처분청(재산법인세과-2079)은 2018.10.11.경 전 소유자 000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양도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거래내역)’을 2018.10.19.까지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동 공문은 2018.10.16. ‘폐문부재’로 000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시 쟁점토지가 청구인, 000,000등 3인이 공동으로 구입한 것인데,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대금이 000원으로 전 소유자 000가 영수한 내용과 금융증빙상 출금내용이 일치한다며 합의서, 영수등, 금융거래내역, 양도대금배분액 및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