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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금액 자금출처 재조사하여 세액경정 타당

심판원, 부모 자식 간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차입금 상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차입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자금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11.17.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000원으로 신고 납부하였다. 000은 2017.9.1.~2017.12.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총 000원을 사전 증여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2.5. 청구인에게 2007.12.4.~2016.10.25.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10건)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4.26. 이의 신청을 거쳐 201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995.10.30.부터 000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2~2016년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7~2011년의 소득금액은 000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 10여년의 소득금액도 상당하였고,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증여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조사 당시 전문적인 소견이 없고 소명할 방법이 없어 서명한 것이었을 뿐 추후 금융자료를 추가 발견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사업자금의 융통은 소득금액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사청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000원에서 쟁점금액000은 제외되어야 하며, 최소한 조사청이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000원이라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000원은 반환사실이 인정되나, 당초 조사 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혐의금액은 000원으로 반환금액 000원을 차감하면 차액은 000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000원을 증가액으로 본 이유는 계좌를 통하지 않은 현금반환 등 금전대차금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000원을 입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000원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소명요구하기 전 증여혐의금액에서 제외할 금액을 미리 검토하여 차감한 후 소명을 요구하였으므로 잘못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당초 조사기간 등에 아무런 이의 없이 증여사실확인서에 서명한 후 조사기간이 지나서 반환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평균 000원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해당 기간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차입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000의 자금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2018서3880, 2019.02.01.)을 내렸다.

 

[주문]

000이 2018.2.5. 청구인에게 한 2007.12.4.~2016.10.25.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000에게 반환하였다는 000원의 자금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자별 현금 입금액 합계 000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마지막 수증일을 증여일로, 각 연도별 합계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조사청은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였다는 의견이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계좌내역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③청구인의 동생 000는 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000원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확인서를 청구인을 대리하여 작성·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청구인은 전세자금 등의 자금원천과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의 000의 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동 토지를 1990.6.30. 취득하여 2017.12.7. 000에게 000원에 양도하였고, 동 토지에 2002.7.12.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5.11.13.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취득)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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