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앞서 발생했던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면허 상태였던 손승원은 또 다시 만취 운전을 감행, 현장에서 적발돼 구속 재판으로 넘겨졌다.
또한 손승원은 올해부터 적용될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
손승원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내 상태를 고려해달라"라며 불구속 재판을 신청했으나, 이는 도주 혐의 등을 고려해 기각됐다.
손승원 측은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 논란을 심화시킨 바 있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다. 이번 사건으로 입대 등 생활이 바뀐 그를 배려해 자유를 달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 된 주제에 '배려해달라'니 염치없다", "본인이 잘못해서 입대가 무산된 건데 그걸 왜 불쌍하게 생각해야하냐"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차례 있던 손승원은 '윤창호법 1호 연예인' 타이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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