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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LG유플러스-CJ헬로 결합, 3년 전과 상황 달라”

“OTT 등장으로 시장 변화, 산업 주요 요소 달라져”…합병 ‘청신호’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결합 심사와 관련해 “3년 전과 같은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의 결합 심사 당시 불허 결정을 내렸던 공정위가 이번에는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출장 동행기자단과 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와 판단이 공정위의 시장 획정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장 획정이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심사하기 위해 시장의 범위를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이제 막 신청이 들어와 자세히 보고받지는 않았고 심사보고서에 담길 실무진 판단이 우선이며 방통위와 공정위의 판단이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방통위가 전국적인 시장 상황을 강조한다면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시장 획정을 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최근 발표한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 처음으로 전국 기준 평가요소를 권역 기준과 같은 비중으로 활용했다.

 

방통위 시장경쟁 상황평가에 전국 기준이 반영됐으며 이를 공정위가 시장 획정을 할 때 참고하겠다는 점은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 결합 심사의 결과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공정위는 78개 방송 권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획정해 기업결합 심사를 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치면 CJ가 사업권을 보유한 23개 권역 중 21개에서 요금 인상 등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방통위의 의견을 존중해 시장 획정을 권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한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회사 측으로서는 인수합병에 사실상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러한 공정위의 변화는 최근 추진 중인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결합에도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관점이 변화했다면 공정위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3년 전과는 분명히 같은 상황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는 방송위의 공공성이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SK텔레콤 사례와 LG유플러스 사례가 얼마나 다르냐고 묻는다면 공공성 측면에서는 시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쟁 당국이 평가하는 공정성 개념이 공공성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공정위는 좀 더 경제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시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등장하면서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산업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가 3년 전과 똑같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이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는 등 두 기관 사이 직·간접 소통이 있다”며 “그러나 판단은 각 기관이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 시장이 인수합병 끝에 3사 체제를 구축하면서 경쟁이 줄어 통신요금이 올라가는 등 소비자 효용이 떨어졌으며 이번 합병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당연히 경쟁 제한 효과와 후생, 효율성 증가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3년 전 결합 심사가 오랜 시간이 걸려 기업 리스크가 커졌다는 지적에는 “가능한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쟁 당국이 피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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