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토종 OTT, 신성장 동력의 ‘불씨’ 되길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이른바 ‘적과의 동침’을 강행했다. 방송·콘텐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연합을 구축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 시장은 유료방송 가격이 낮아 OTT에 ‘레드오션’이었지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고 경쟁에만 매달려왔다. 하지만 이번에 두 사업자가 맞손을 잡으면서 서로를 겨누던 창끝이 글로벌 시장으로 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연합은 OTT 플랫폼인 ‘푹(POOQ)’과 ‘옥수수(oksusu)’를 합치고 200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해 대규모 콘텐츠 투자 여력을 갖는 게 1차 목표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한국 진출에 맞설 대항마를 키우겠다는 뜻이다. 또 연내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해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확산 교두보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CJ ENM 등 킬러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을 끌어들여야 한다. 콘텐츠 수급 과정에서 넷플릭스와 부딪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넘어야 할 산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동남아 시장에만 너무 매달려 있어도 안 된다.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다지만 수익성을 담보하는 시장은 아니다. 한류 바람을 적극 활용해 선진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남았다. OTT 사업자는 현행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다. 방송에 대한 모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규제 공백 분야다. 이에 국내외 사업자 간 동일한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동등규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는 통합방송법의 대수술이 예정돼 있다. 국회 여야 간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OTT와 같은 신산업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 개선 등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차례다.

 

OTT에서 넷플릭스만 잘 되리란 법은 없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 OTT가 콘텐츠 산업을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낼 불씨가 되길 기대해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