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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티브로드 합병 본계약…“종합 미디어 회사 출범”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태광산업의 자회사 티브로드가 26일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본계약을 맺었다. 최근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에 대응하고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SKB·티브로드 합병법인 지분구조. [사진=SK텔레콤]
▲ SKB·티브로드 합병법인 지분구조. [사진=SK텔레콤]

양사 합병법인의 지분 구조는 SK텔레콤 74.4%, 태광산업 16.8%, FI(재무적 투자자) 8.0%, 자사주 및 기타 0.8%다. 합병법인의 1대 주주는 SK텔레콤, 2대 주주는 태광산업이 된다.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은 외부 회계법인의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비율을 75:25로 산정했다.

 

또 FI 투자 유치를 통해 태광산업 이외 주주들이 보유한 티브로드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로부터 합병법인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아 약 4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합병법인 출범 시 티브로드의 견실한 재무구조가 SK텔레콤 연결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사는 합병을 통해 가입자 약 800만명의 ‘종합 미디어 회사’로 거듭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SK브로드밴드 IPTV 가입자는 454남명이고 티브로드 케이블 TV 가입자는 314만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양사 합병 이후에도 IPTV와 케이블 TV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유료방송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방송사업 본연의 지역성 책무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과 태광산업 등은 조만간 과기정통부에 인허가 신청서,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의 의견 수렴, 정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병법인을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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