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채권 양도차익 관련 과세, "조세중립성 과세형평성 고려해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채권에 직접투자할 때 이자소득 뿐 아니라 양도차익에도 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은주 경희대 경영학박사는 20일 건국대 경영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채권 양도차익 개인소득세제에 대한 비교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채권에 관련된 소득은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이 채권에 직접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반면 간접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과 양도차익 모두 과세된다. 

 

또한 법인이 채권에 투자할는 경우,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은 모두 법인세로서 과세하고 있다.

 

 

송은주 박사는 "우리나라는 채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투자형태나 투자주체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금융상품 간 또는 투자주체 간 조세중립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권과 유사한 금융상품인 주식과의 과세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박사는 논문에서 특히 일본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과거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다가 지난 2016년부터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기 시작했다. 세율은 소득세 15%, 소득세의 2.1%에 해당하는 부흥특별소득세, 주민세 5%로 총 20.315% 정도다.

 

송 박사는 "우리나라의 최근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수차례에 걸쳐 확대되었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채권의 모든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는 주식 등 양도차익에 대해 낮은 세율의 분류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채권에 대해서도 주식 등과 유사한 수준의 과세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채권의 과세체계 변경 시 금융기관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권거래는 대부분이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송 박사는 "미국은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송부하고, 일본은 특정 계좌 이용 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며 "향후 이를 참고해 납세자 행정부담 완화 방안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