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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없을 경우 명의개서 소급적용은 부당

명문규정 근거 없는 해석…조세법률주의 위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명의신탁 내용이 주주명부에 없을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는 상증세법상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은 부당한 해석이란 평석이 나왔다.

 

유철형 태평양 변호사는 20일 건국대 경영관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춘계학술대회발표에서 개정 상증법이 시행되기 전 명의신탁 건에 대해 개정 상증법 규정을 적용한 대법 2018두36172 판결에 대해 세법에 근거없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증여세는 증여한 날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실제 증여는 아니지만,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데 주주명부에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을 증여일로 삼는다.

 

그런데 2004년 개정 상증세법 이전에는 주주명부가 없을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증여개시일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과거 상증세법 규정에는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두 사례를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자 당국은 2004년 1월 1일부로 해당 증여개시일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을 증여의제일로 삼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대법 2018두36172가 다루는 사건의 경우 명의신탁 발생일이 2003년 12월 3일로 2004년 개정 상증법을 적용하기 전 발생했다.

 

그러나 2018두36172는 명의개서 미개서의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 2017두32395 판결을 토대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을 증여의제일로 해석하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판결문에서는 소급적용의 의도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정 상증세법을 소급적용한 셈이 된 것이다.

 

유 변호사는 “이 사건 거래는 개정 상증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 12월초에 종결된 건으로 2004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상증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소급입법”이라며 “해석으로 법률에도 없는 판례를 만든 사례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을 좁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최근 대법 판례에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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