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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지방별 형평 안 맞는 부동산 세금…비례세 전환 필요

토지 전체 보유합산 아니라 보유지역별 별도 합산과세
선진국대비 취득세 비중 세율은 높지 않아, 단일비례세율 전환 검토
현행 양도세 유지 시 연분연승법 도입 고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제도 전반을 비례세, 비율과세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단순누진구조 체계에서는 보유유형, 가액에 따라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업의 비생산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승문 건국대 교수는 20일 건국대 경영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재산세의 성격 및 건별 또는 지역별 누진구조로 인한 불형평성을 완화하려면, 비례세로의 전환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재산세는 주택은 건별 누진과세, 토지는 시군구 합산 후 누진과세로 나뉘어 있다.

 

주택의 경우 10억원 한 채와 5억원 짜리 두 채를 가진 경우 주택가액 총액은 같지만, 세금은 달라진다. 또한 5억원 두 채를 보유한 사람과 3억원, 7억원 각각 한 채를 보유한 사람 간 세금은 또 다르다. 주택 재산세는 주택을 건별로 나눠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토지의 경우 한 지역에 집중해 보유하는 것보다 넓은 지역에 폭넓게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보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에 누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지역별로 과세표준을 별도 합산해 누진을 적용하는 탓이다.

 

그는 “세수를 유지하면서 비례세로 전환하면, 상대적으로 소규모 세액 납부가구의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지만, 세부담상한제를 적절히 설정하면, 단기간 급상승은 줄일 수 있다”라며 “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높아지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도 누진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보유세 부문 관련 공시가격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현실화할 것과 기업의 막대한 비생산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소유 비생산토지의 경우 전체 과세인원의 5.2%를 차지하지만, 세액의 70.5%를 차지하는 등 편중이 심각한 상태다.

 

기업의 비생산토지 보유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높기에 토지분 종부세 최고구간 신설·현행 최고구간 세율 인상과 토지 구분방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취득세 인하, 바람직하지 않아

 

최 교수는 부동산 취득세를 낮추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2015년 한국의 GDP대비 거래세 비중은 2.0%로 프랑스(0.7%), 독일(0.4%)보다 높지만,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높은 거래빈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거래세율은 4%로 프랑스(5.09%)와 독일(3.5~6.5%)에 비해 낮다.

 

최 교수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해외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며, 취득세 감면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며 “취득세 인하는 지방정부 세수손실을 늘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단, 취득세는 초과누진이 아닌 단순누진구조여서 가격 구간별 세부담 차이가 큰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6억원인 경우 세부담은 600만원이지만, 취득가액이 6억원에서 1만원만 올라가도 취득세가 1200만원으로 두 배 증가한다.

 

취득세 세수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단일비례세율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최 교수는 “선행연구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1.5~2% 단일비례세율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다만, 저소득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저소득 거주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도세 체계, 차익 기준 전환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가격 기준에 대한 과세보다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체계를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부동산 투기는 양도차익을 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근본 문제가 아니라고 전했다.

 

고가주택이 과도한 양도차익의 대명사가 되는 것은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일 뿐 양도세의 양도이익 취지를 감안하면, 가격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현행 가격 과세는 차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1주택자가 5억원에 구입해 9억원에 팔면 4억원의 차익에도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8억원에 구입해 10억원에 팔 경우 차익은 전자의 절반에 불과함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불형평이 발생한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양도세 비례세율 전환과 주거주주택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양도차익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자본소득과 성격이 다르기에 통상적인 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비례세율 적용 시 결집효과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매년 물가상승률 정도만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른 차등세율을 적용하면, 주거구주택에 소득공제를 허용해 세부담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거주주택 공제의 경우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구분하지 말고 일정금액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안이다.

 

최 교수는 비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취득가액의 5%에 보유연수를 곱한 금액을 사용하거나, 3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식으로 생애 총 공제액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만일 현행 양도세 누진과세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프랑스 등에서 사용하는 연분연승법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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