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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사임서 제출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 없도록 새 집행부에 당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제30대 이창규 회장 임기 중에 부임했던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임기를 3개월 가량 남겨놓고 17일 사임했다.

 

김 부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기가 아직 남아있으나 새로 출범하는 원경희 제31대 회장 집행부가 새로운 분위기에서 한국세무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회장직을 사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와 한국세무사회의 연구이사,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각종 학회의 부회장 등의 활동, 그리고 한국세무사회에서 제도담당 부회장을 하면서 납세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합리한 세법의 개정과 세무사제도의 발전, 그리고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했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피력했다.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른 후속 입법을 하는 데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할 때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회원들도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가 회원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집행부에서 함께 부회장으로 임명돼 내년 9월 9일까지 임기를 남겨놓은 곽수만 부회장은 새로운 집행부에서 계속 부회장 임기를 채울지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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