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자산보유기간, 형태마다 세율 제각각…양도소득세 Q&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나 형태별로 세율이 제각각 달라 해당 요건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큰 세금이다.

 

또한,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고의로 거짓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무거운 반면,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 비과세, 감면혜택도 큰 세금인 만큼 신고에 앞서 기본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 대상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이며,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국내의 경우 코스피200 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미니 포함) 등이며, 국외의 경우 주로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이 과세대상이다.

 

신고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② 확정신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수동신고 시 신고서·납부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양도소득세 세율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2년 미만1)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1년 미만1)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1세대2주택 이상

기본세율+10%

1세대3주택 이상

기본세율+20%

비사업용토지2)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분양권3)

50%

기타자산

기본세율

1) 2이상의 세율에 해당 시: [max{기본세율+10%,(40% or 50%)}]

2) 지정지역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세율+10%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50%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상장코스닥법인(코넥스 포함)

비상장법인

대주주

대주주 외

대주주

대주주외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장외

장내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 외

30%

20%1)

20%

비과세

30%

20%1)

20%

중소기업

20%

20%1)

10%

20%

20%1)

10%

1)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3억 원 초과 : 25%(중소기업은 ‘19. 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파생상품

과세대상

세율

비고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1)

탄력세율 10%4)

(기본세율 20%)

장내 파생상품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2)

주식워런트증권3)

파생결합증권

국외

해외파생상품1)

장외파생상품 일부 포함

1) ’16. 1.1. 2) ’16. 7.1. 3) ’17. 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18. 4.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16. 1.1.’17. 3.31. 양도분 5%)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2년 미만1)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1년 미만1)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1세대2주택 이상

기본세율+10%

1세대3주택 이상

기본세율+20%

비사업용토지2)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분양권3)

50%

기타자산

기본세율

1) 2이상의 세율에 해당 시: [max{기본세율+10%,(40% or 50%)}]

2) 지정지역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세율+10%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50%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상장코스닥법인(코넥스 포함)

비상장법인

대주주

대주주 외

대주주

대주주외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장외

장내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 외

30%

20%1)

20%

비과세

30%

20%1)

20%

중소기업

20%

20%1)

10%

20%

20%1)

10%

1)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3억 원 초과 : 25%(중소기업은 ‘19. 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파생상품

과세대상

세율

비고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1)

탄력세율 10%4)

(기본세율 20%)

장내 파생상품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2)

주식워런트증권3)

파생결합증권

국외

해외파생상품1)

장외파생상품 일부 포함

1) ’16. 1.1. 2) ’16. 7.1. 3) ’17. 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18. 4.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16. 1.1.’17. 3.31. 양도분 5%)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가 각각 부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5%, 연 9.125%에 달한다.

 

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1세대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나?

 

받을 수 없다 취득자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감면세액을 배제하게 된다.

 

〈비과세·감면 배제 금액〉

 

1)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을 경우 Min(⓵, ⓶)

⓵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⓶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2)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Min(⓵, ⓶)

⓵ 감면에 관한 규정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

⓶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⑥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신용카드·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할 수 있다. 단, 신고도움 서비스, 부동산 등기자료, 취득세·중개료 등 도움자료,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은 이용할 수 없다.

 

⑦ 전자신고를 이용할 때 도움 받을 방법이 있는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요령에 대한 동영상이 있으며, 홈택스 내 전자신고 도움말도 있다.

 

⑧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신고기한 내에는 가능하다.

 

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할 때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⑩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다. 분납기한은 7월 31까지다.

 

납부세액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⑪ 세금포인트 혜택은?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만큼 제공하는 일종의 납세 마일리지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아니지만,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⑫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확정신고기한 3일 전인 28일까지다.

 

⑬ 특별재난지역은 신청과 상관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나?

 

고성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3개월 간 직권 연장된다.

 

추가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