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0.0℃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1.1℃
  • 구름조금제주 6.9℃
  • 구름조금강화 -2.9℃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자산보유기간, 형태마다 세율 제각각…양도소득세 Q&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나 형태별로 세율이 제각각 달라 해당 요건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큰 세금이다.

 

또한,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고의로 거짓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무거운 반면,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 비과세, 감면혜택도 큰 세금인 만큼 신고에 앞서 기본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 대상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이며,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국내의 경우 코스피200 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미니 포함) 등이며, 국외의 경우 주로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이 과세대상이다.

 

신고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② 확정신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수동신고 시 신고서·납부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양도소득세 세율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2년 미만1)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1년 미만1)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1세대2주택 이상

기본세율+10%

1세대3주택 이상

기본세율+20%

비사업용토지2)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분양권3)

50%

기타자산

기본세율

1) 2이상의 세율에 해당 시: [max{기본세율+10%,(40% or 50%)}]

2) 지정지역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세율+10%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50%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상장코스닥법인(코넥스 포함)

비상장법인

대주주

대주주 외

대주주

대주주외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장외

장내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 외

30%

20%1)

20%

비과세

30%

20%1)

20%

중소기업

20%

20%1)

10%

20%

20%1)

10%

1)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3억 원 초과 : 25%(중소기업은 ‘19. 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파생상품

과세대상

세율

비고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1)

탄력세율 10%4)

(기본세율 20%)

장내 파생상품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2)

주식워런트증권3)

파생결합증권

국외

해외파생상품1)

장외파생상품 일부 포함

1) ’16. 1.1. 2) ’16. 7.1. 3) ’17. 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18. 4.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16. 1.1.’17. 3.31. 양도분 5%)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2년 미만1)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1년 미만1)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1세대2주택 이상

기본세율+10%

1세대3주택 이상

기본세율+20%

비사업용토지2)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분양권3)

50%

기타자산

기본세율

1) 2이상의 세율에 해당 시: [max{기본세율+10%,(40% or 50%)}]

2) 지정지역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세율+10%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50%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상장코스닥법인(코넥스 포함)

비상장법인

대주주

대주주 외

대주주

대주주외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장외

장내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 외

30%

20%1)

20%

비과세

30%

20%1)

20%

중소기업

20%

20%1)

10%

20%

20%1)

10%

1)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3억 원 초과 : 25%(중소기업은 ‘19. 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파생상품

과세대상

세율

비고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1)

탄력세율 10%4)

(기본세율 20%)

장내 파생상품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2)

주식워런트증권3)

파생결합증권

국외

해외파생상품1)

장외파생상품 일부 포함

1) ’16. 1.1. 2) ’16. 7.1. 3) ’17. 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18. 4.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16. 1.1.’17. 3.31. 양도분 5%)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가 각각 부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5%, 연 9.125%에 달한다.

 

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1세대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나?

 

받을 수 없다 취득자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감면세액을 배제하게 된다.

 

〈비과세·감면 배제 금액〉

 

1)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을 경우 Min(⓵, ⓶)

⓵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⓶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2)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Min(⓵, ⓶)

⓵ 감면에 관한 규정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

⓶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⑥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신용카드·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할 수 있다. 단, 신고도움 서비스, 부동산 등기자료, 취득세·중개료 등 도움자료,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은 이용할 수 없다.

 

⑦ 전자신고를 이용할 때 도움 받을 방법이 있는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요령에 대한 동영상이 있으며, 홈택스 내 전자신고 도움말도 있다.

 

⑧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신고기한 내에는 가능하다.

 

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할 때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⑩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다. 분납기한은 7월 31까지다.

 

납부세액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⑪ 세금포인트 혜택은?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만큼 제공하는 일종의 납세 마일리지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아니지만,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⑫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확정신고기한 3일 전인 28일까지다.

 

⑬ 특별재난지역은 신청과 상관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나?

 

고성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3개월 간 직권 연장된다.

 

추가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