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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과세처분 취소 합당

심판원, 청구인들과 처가가족이 독자적 생계능력 있으면 별도생계 구성한 것으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처가가족은 각자 독자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들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000는 부부로서 2014.1.29. 공동명의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6.9.22. 000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000의 모친 000의 소유인 000대지 51.76㎡, 건물 218.49㎡임을 확인하고 청구인들과 000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8.6.19.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000주택에서 친정가족과 거주하였으나, 000는 2012년 하반기 중 000에 소재하는 000와 매월 000(영업보너스 5%)에 근로계약을 하였고, 그 수입으로 육아와 생활비를 충당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달 처가에 공과금(관리비 등)과 생활비 명목으로 약 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000주택 소유자인 000은 2013년부터 유치원 등에서 보육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독립된 수입이 있고, 000의 부친 000의 소득도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잦은 출국으로 부재와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출입국이 용이한 공항근처의 000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매월 공과금 생활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실제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000주택은 건물 면적이 53.98㎡으로 좁고 침실 3개에 불과하여 많은 인원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000의 의료보험증에 의하면 000의 피부양자로 000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은 000주택에서 000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000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000주택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000 등 000의 친정가족과 별도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000주택은 출입구가 하나이고 53.98㎡의 작은 평형으로 6명의 가족이 주거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는 처가가족들이 청구인들과 별도로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청구인들이 000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전제한다할 지라도 청구인들은 000의 처가가족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출입국 기록, 청구인들의 카드 사용내역, 택배 배송지, 자녀인 000의 예방접종, 유치원 등원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출입국이 용이한 000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심판원은 청구인들의 잦은 출국으로 부재와 출산 자녀양육 목적으로 친정세대와 같이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의 반증이 없는 점, 각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들과 친정세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처가가족은 각자 독자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8서4273, 2019.01.11.)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규정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①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인 000주택에서 2012.4.12.부터 2017.2.6.까지 거주하였고, 2017.2.7. 000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다.

 

②000 소유의 000주택은 건물 면적 218.49㎡로, 침실 3개, 화장실 1개이며, 000주택의 소유 자인 000은 2016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결손신고를 하였고, 000의 배우자 000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③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000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빈번하게 국내 입·출국을 하였고, 2016년의 경우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16.9.22.까지의 국내체류일수는 111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청구인들은 부부관계로 동일세대에 해당하고, 2012년 이후 000가 대부분 기간을 해외에서 거주하여야 하므로 000은 출산, 육아를 위하여 친정에서 생활하였다. 남편이 자리를 잡으면 가족 모드가 직장소재지로 이주하려고 계획하고 실제로 2013년에 출국하여 000에서 거주하였다.

 

2014년 8월에 태어난 둘째 000가 2014년 11월 현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여 부득이 000 호로 귀국하였으며, 남편이 국내에 없고 큰 충격으로 우울증 등으로 친정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다.

 

②처분청은 청구인들이 000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았으나, 000주택은 크지 않지만 오래전에 신축한 빌라들이 그렇듯이 침실이 3개나 되고, 거실도 넓으며 남동생은 000에 유학하여 방학 중에만 일시 귀국을 하였기에 청구인들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③청구인들의 카드 사용 및 택배 수령내역에 의하면 카드사용처의 대부분이 000주택 주변으로 나타나고, 자녀인 000의 유치원 등록 내역 등에 의하면, 000은 000주택 인근에 소재한 000유치원(졸업일: 2017.2.22.)에 다닌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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