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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우리집…입주권 팔아도 비과세 가능

# 4년 넘게 살던 집이 재개발사업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었다. 2년 이상 산 집은 12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입주권이 된 우리집,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일 매월 시리즈로 공개하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이번 월간 질의에서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매매와 관련 비과세 질의가 주를 이루었다.

 

주택 양도세 12억 비과세가 충족된 1주택자가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자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가능하다는 답을 내렸다. 권리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주택 소유와 관련된 권리속성은 그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단,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조건, 예를 들어 조합원 입주권 매매 당시 다른 집이나 다른 분양권을 갖고 있다거나,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사들인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빚을 져서 경매로 넘긴 매물이라거나 기타 부득한 사유에 의한 매매는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 이상 산 집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이 되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도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인정되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고, 1주택자가 2년 이상 산 집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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