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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해외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선수 종합소득세 내야하나?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조세조약이 한국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는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3항은“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여기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4.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참조).

 

이중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그런데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간에는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다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참조).

 

한국과 일본 간에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위 조약 제4조는 제1항 본문은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정하면서, (a)호에서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re of Vital Interests)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b)호, (c)호 및 (d)호에서 순차적으로 (a)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일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프로축구선수의 소득세납부의무 사례

 

가. 사안의 내용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2007년부터 줄곧 일본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해 왔다. 원고는 일본 00주식회사와 계약기간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에서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하였다.

 

위 회사는 위 계약기간 동안 원고와 그 가족을 위해 가구와 세간이 갖추어진 일본에서의 주거와 승용차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국내에 아파트가 있었고 원고의 부모와 누나들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위 계약기간 동안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서 보냈고, 원고의 부모도 적게는 50일 많게는 130일까지 일본으로 건너가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

 

원고는 구단의 경기, 합숙훈련일정을 따랐고 축구국가대표경기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때에는 구단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원고는 위 계약기간 동안 위 회사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연봉을 지급받았고 구단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동울산세무서장은 원고가 2014년에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일본프로축구구단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년에는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않고,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제1, 2심 소송의 경과

제1심 법원은 원고가 1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반면, 국내의 가족 관계 및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보면 한국에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국내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제2심 법원은 원고의 가족 관계 및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한국에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또 일본에서 직업을 가졌다는 점에서 일본 세법상 거주자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았다.

 

제2심 법원은 이처럼 원고가 한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인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순으로 최종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되는데, 원고는 일본에서는 구단이 제공하는 아파트에서 체류한 반면 한국에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최종거주지국에 해당한다면서 국내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먼저 대법원은 제2심과 같이 원고의 국내 가족 관계 및 재산 상황에 비추어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2심과는 달리 원고가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어 양 체약국 거주자가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일본이므로 원고는 한·일조세조약상 일본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여기서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는 국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구단이 제공해 주는 주거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항구적인 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2014년에 일본 구단으로부터 연봉을 받고 일본에서 활동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일본이라고 판단하였다.

 

사안에 대한 평가 및 주의점

 

국제화시대를 맞아 국내거주자가 해외에서 다양한 지위를 가지고 사회·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그 역으로 국내 비거주자가 국내로 들어와 다양한 형태의 사회·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의 납세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조약은 대체로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순서로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중거주자의 경우 국내와 해외모두에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결국,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결론 내려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일교포로서 일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월 급여를 받아오고 있었으나 국내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한 경우에는 국내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참조), 위 사안의 경우 원고가 일본프로축구구단에서 활동하는 기간 중에는 일본과의 관련성이 더 깊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중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어느 곳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지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내 거주자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주장·입증계획이 필요하다하겠다.

 

[프로필] 김 용 주

•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변호사
•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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