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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차 납세의무 단계적 적용은 위법…과점주주까지 허용

모회사 대주주에게 자회사 연대납부의무는 잘못
조세법률주의 위반, 부과제척기간 취지 흔들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체납 기업에 대한 ‘2차 납세의무’는 해당 기업의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된다고 판결 내렸다.

 

체납 기업의 과점주주가 주식회사일 경우 해당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게까지 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적용이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재향군인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대문세무서는 부동산개발업체인 A사가 법인세 110억여 원을 체납하자 A사의 주식 82.19%를 보유한 B사에 체납세금 중 83억여 원을 부과했다.

 

세법에서 과점주주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기업의 체납 세금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가진다.

 

그런데 B사 역시 낼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자 세무서 측은 B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재향군인회에 대해 체납 법인세 83억여원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리라면 모회사의 대주주는 모회사뿐 아니라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모두 연대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2차 납세의무가 설정될 때마다 부과제척기간이 새로이 적용되는데, 단계적으로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면 부과제척기간 역시 늘어나 신속한 과세결정을 요구하는 부과제척기간 취지를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법에서는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만 되어 있을 뿐 과점주주(기업)의 또 다른 과점주주(재향군인회)까지 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며 단계적 적용은 과도하다고 재향군인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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