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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선행세목 부과취소 따라 후행세목도 취소결정처분 타당

심판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사유와 같은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취소돼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환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와 같은 이유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 역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서울시는 2007년 외국인 관광객 1,200만 유치목적으로 각 자치구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였는데, 각 자치구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관광호텔에 대한 구세 감면조례를 시행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였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구세 감면조례의 재산세 감면요건은 외국인 투숙객 비율 30% 이상 및 2007.1.1. 대비 객실요금 인하율 2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재산세를 25%~50% 감면하였다.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 중 ‘2007.1.1. 객실요금대비 인하율 20% 이상’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6.12.10.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년분 재산세 0002013년분 재산세 000을 부과·고지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통보내용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5.26.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 및 농어촌특별세 000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8.21. 및 2018.8.8.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선행처분인 재산세 부과처분인 재산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된 이상 이건 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과세청은 2016.12.6.2012~2013년 재산세에 대하여 당초 감면을 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총 000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12.27. 이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2017지326)을 하였고, 000은 2019.1.9. 그에 대한 환급금지급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한바 있다.

 

처분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그 비과세 및 감면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면서 세액의 감면 역시 재산세의 가면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처분이 종국적으로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에 해당함이 법윈 등에서 확인되지 안한 이상 이 건 종합부동산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000이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에 따라 쟁점호텔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였다가 이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에 있어서도 그러한 감면배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후 000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이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재산세 부과처분의 추소사유와 같은 이유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 역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취소결정(조심 2017서4079, 2019.05.28.)을 내렸다.

 

[주문]

▣000세무서장이 2017.5.26.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 및 농어촌특별세 000의 부과처분과 2018.5.15.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 및 농어촌특별세 000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000은감사원의 서울특별시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 중 ‘2007.1.1. 객실요금 대비 인하율 20% 이상’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당초 쟁점호텔 부속토지의 재산세 50%를 감면하였던 것을 부인하여 2016.12.10.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년분 재산세 0002013년분 재산세 000을 부과·고지하였고, 이러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세청장을 통해 통보받은 처분청도 쟁점호텔 부속토지(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반영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②청구법인은 2017.3.3. 조세심판원에 위와 같은 2012.2013년분 재산세 등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12.27. 동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조심 2017지326, 2018.12.27.)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이 000으로부터 납부하였던 재산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방세환급 충당 및 지급통지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과 경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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