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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처분청 증빙만으로 증여세과세는 잘못…취소결정

심판원, 청구인의 질병치료 체류기간 1년 이상 안 되므로 국내주소 둔 것으로 안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국내체류의 주목적이 질병치료이므로 치료가 종료되면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4년경 신발라벨 등을 재조하는 현지법인은 설립하였고, 1997년경에는 자녀인000, 000와 함께 000로 이주하여 000과 함께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인은 2005년 여성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국내체류일수가 급증하였고, 2009년 자녀들이 취업과 학업으로 국내에 귀국한 이후에는 자녀들과 함께 머물며 질병치료를 계속하면서 000를 오갔다.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000로부터 약 000원을 국내 계조로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2010·2011년 송금액(배우자의 채무상환액 제외)합계 약 000원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18.8.30. 및 2018.8.31. 청구인에게 2010.2.4.~2011.9.28. 증여분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1.1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가 증가한 것은 질병치료로 인한 것이고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 ▲청구인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청구인의 국내 보유 자산은 금융자산과 임대부동산 뿐이며 ▲000은 청구인은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은 2009년 이후부터 귀국한 자녀들과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연간 다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했으며(연평균 청구인 2014일, 자녀 289일) 국외에서 얻은 자금의 사용처는 전세자금, 아들 결혼 비용, 부모님 용돈, 질병치료비 등이며 국내에서 의료 혜택을 받았으며 주식과 다수의 예금, 보험 계좌 및 임대목적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암수술과 재발에 의한 재수술, 항암치료 및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로 보아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내에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자녀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였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7년부터 가족과 함께 000에서 배우자 사업체의 주주이자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자산형성의 기초가 된 장소 역시 000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의 국내 자산 보유상태를 보면 주요 자산이 금융자산과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국내원천소득은 해외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체류의 목적이 질병치료이므로 그것이 종료되면 혼인. 취업 등을 한 성년의 자녀와 함께 국내에 거주할 것이 아니라 000로 돌아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라고 인정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기간을 제외하면 체류기간이 연평균 36일에 불과하여 청구인을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8서4929, 2019.05.20.)을 내렸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①외교부장관(주 000대한민국 대사관의 장)이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2018.5.21.)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8.14. 000에 최초로 입국하여 000를 국내등록기준지로 하고, 000에 소재한 곳을 체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청구인은 유효기간이 2023.2.20.까지인 000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000 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000루피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16년 000 루피, 2017년 000 루피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③청구인은 2004.8.14.부터 2017.5.25.까지의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 및 000에서 암 치료, 암 후유증 등을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 〃 〃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3.16. 기획재정부부령 제556호로 신설)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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