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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고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강화…범위확대·경감률 축소

일감몰아주기 매출비중 15%→5%, 지분율 3%→0% ‘
중견기업도 매출비중 40%→20%, 지분율 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올해 신고분부터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와 국회가 세법개정을 통해 경감률을 감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 이익을 증여로 보아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내고도 이익이 남은 수혜법인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는 구조다.

 

세법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강화되는 흐름인데, 특히 올해 신고분부터는 과세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경감률이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중견, 종소기업의 경우 일반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보고 과세했는데, 이것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기업으로 확대했다.

 

일반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과세토록 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시 증여로 간주하는 이익은 세후영업이익에 매출 내 일감몰아주기 비중과 지분율을 각각 곱해 구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일반기업은 일감몰아주기 비중에서 15%, 지분율에서 3%를 빼고 적용하고, 중견기업 등은 일감몰아주기 비중에서 경감률 40%, 지분율에서는 10%를 빼고 적용했다.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올해신고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일반기업은 일감몰아주기 비중 내 경감률이 5%, 지분율에서 0%로 줄어들고, 중견기업 등도 일감몰아주기 비중 경감률이 20%, 지분율은 5%로 대폭 줄었다.

 

국세청 측은 올해부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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