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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납부

[사진=국세청]
▲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 사주가 자녀회사에 직접 일감을 주거나 사업기회 등 특혜를 준 경우 매기는 세금이다.

 

[이미지=국세청]
▲ [이미지=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20~50% 차지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고, 떼어주기의 경우 해당 기회를 인한 이익에 부과한다. 대표적으로 상표권이나 특허권처럼 앉아서 돈 버는 영역이 해당한다.

 

[이미지=국세청]
▲ [이미지=국세청]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29명과 1711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을 발송하고,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 115개에도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대상이면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된 신고안내 책자, 각 세무서 상담 전담직원‧국세상담센터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2000만원 초과 시 납부액의 50%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 측은 신고내용을 검토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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