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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특허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축소 ‘무산’

‘조세심판원 쟁점결정’ 합동회의 회부 삭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방침을 철회했다.

 

정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결정했다.

 

기존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룹 내 특수관계법인에 특허권을 가지고 생산하는 부품·소재의 매출에 대해서는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았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경영권을 행사해 특정 계열사나 총수 일가가 소유한 개인회사 등에 매출을 몰아줄 경우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국회에선 특허기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부품의 경우 이같은 부당한 경영권 행사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으나, 시장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범위 매출액 범위를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특허 부품을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또한 특허기술을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해 일감을 몰아주는 편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일감 몰아주기 근절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공정위 의견을 반영해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 보완 자료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통과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에는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 지원 대상을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성과급’으로 한정하고, 초연결 네트워크(5G)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매입가액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심판원장 합동회의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과 상충되는 등 해석상 쟁점이 되는 조세심판관 회의 결정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부처협의에 의해 시행령에서 삭제됐으며, 조세심판원장을 세무사징계요구권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디자인 연구개발비에서 고유디자인 개발비 등 제외하는 대신 위탁연구비 등 추가하는 내용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2020년 1월 1일 과세연도부터로 변경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격의 확인 기한을 가입자 편의에 맞춰 조정하고, 소득 확인 증명서류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과실주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시행시기도 ‘2020년 4월 이후 면허 신청분부터’로 늦추었다.

 

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최종안은 다음 주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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