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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물림’ 조양호 회장 추가 고발

거래 중간에 자녀회사 끼워 넣기…통행세 등 부당이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일감몰아주기와 주식고가매입 등 부당 증여 관련 추가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과정에 자녀 소유 회사를 중개거래상으로 끼워넣는 방법으로 19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한, 2014년 8월 조원태·현아·현민 세 자녀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30%가량 비싸게 정석 기업에 되팔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매출의 30% 이상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에서 올렸을 경우 증여세로 간주해 과세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국세청이 고발한 조 회장의 600억원 상속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한 바 있다. 다만, 자택 경비 비용 등 회사 공금 사적유용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개했다.

 

조 회장 측은 트리온무역 등 자녀 회사 통행세 혐의, 정석기업주식 고가매입 혐의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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