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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비위행위로 재판 중인 직원 무급휴직은 '부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전 직장의 비위행위로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현 직장에서 무급 휴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제약사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무급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2002년 제약회사에 들어온 A씨는 2015년 다른 제약사로 이직했다.

 

이직 후 A씨는 전 직장에서 의사들에게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2016년 8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현 직장에서는 A씨가 기소되자마자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월급은 받으면서 회사에 나오지 말라며, 이는 징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차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현 직장은 처분을 철회하지 않았다.

 

현 직장은 이후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사직을 계속 권유하다 A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1심 판결 시까지 무급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연이어 구제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직 처분을 내릴 때는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며 A씨는 불구속 상태이므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기소건은 현 직장이 아니라 전 직장에서의 일 때문으로, 현 직장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로 문제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무급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현 직장 측은 A씨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고객 신뢰 관계가 훼손될 수 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고객들이 A씨의 기소 건을 알았다는 이유로 현 회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도 리더십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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