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재연 제55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5일 법과 원칙에 따라 비정상적 탈세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 대전청장은 이날 대전 서구 대전청사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분석기능을 강화해 탈세자는 반드시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도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세정, 공평한 세정, 투명한 세정이 진부한 구호가 아니라 세정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입예산 확보 관련해서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및 간편 납세 서비스도입을 통해 성실신고 지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로 성실신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완화 등을 통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에 대해서는 홍보 강화와 빠짐없는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전청장은 “경력직원들을 각 분야에 고르게 배치하고 중간관리자와 신규직원 간의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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