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1.2℃
  • 흐림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4.0℃
  • 구름많음대구 1.3℃
  • 흐림울산 3.2℃
  • 맑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5.8℃
  • 구름조금고창 2.7℃
  • 맑음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0.8℃
  • 흐림보은 3.3℃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6.0℃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세법개정안]⑨ 중소·중견기업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가 부담

중기98%, 6만개 기업에 총 160억원 수준 지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세관은 수출입신고 시 위해물품 적발 등을 위해 컨테이너 화물 일부를 선별 검사하고 있는데, 검사장소로 이동할 경우 이에 따른 검사비용 발생한다. 이동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 비용은 1건당 8만원에서 많게는 55만원까지 나간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관련 비용을 화주가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목적이 공익목적이고 대부분의 검사대상이 중소·중견기업임을 감안해 이들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 기준 수입신고 비중은 중소기업 64%, 중견기업 26%, 대기업 10%로 이 중 검사 비중은 중소기업이 89%, 중견기업 8%, 대기업 3%로 대부분의 검사대상이 중소·중견기업이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이동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20년 7월 1일 이후 선별검사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관세청 추산, 대상기업은 약 6만개(중소기업 98%, 중견기업 2%)로 총 지원금액은 약 160억원 수준(2018년 실적 기준)이다.

 

검사 결과 밀수출입 등 수출입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는 지원을 배제하며, 성실 수출입업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