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6℃
  • 박무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0.3℃
  • 구름많음울산 1.2℃
  • 흐림광주 1.3℃
  • 흐림부산 4.6℃
  • 흐림고창 -1.8℃
  • 구름조금제주 3.5℃
  • 맑음강화 -2.8℃
  • 구름많음보은 -4.0℃
  • 구름많음금산 -2.7℃
  • 흐림강진군 0.0℃
  • 구름많음경주시 1.2℃
  • 흐림거제 1.9℃
기상청 제공

‘과세정보팔이 근절법’ 징역은 3년인데 벌금은 1000만원

징역형도 역차별? 외부정보유출은 3년, 내부는 2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하는 과세정보를 유출할 경우 부과받는 벌금이 징역형보다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최근 과세자료 유출시 부과되는 벌금을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그 하위기관, 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매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국회사무처 규정에 따르면 형량은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비례를 맞춰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과세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이 형평에 맞지 않다.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팔이 범죄는 거듭 지적돼 왔다.

 

광주지검은 2015년 지역공공기관 사업을 따내기 위해 경쟁업체의 납세정보를 요구한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과세정보를 제공한 세무공무원을 입건했으며, 의정부지검 역시 2014년 한국전력 고압공사 입찰에서 유사한 유형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한 세무공무원을 입건한 바 있다.

 

유형은 다소 다르지만,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은 분식회계 업체에 세무조사 정보 등을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과세정보를 유출해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의 수는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219명에 달했다.

 

과세정보팔이 범죄가 근절하려면 법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법이 오래되다 보니 제정관리 측면에서 형량과 벌금간 편차가 벌어졌다”라며 “내외부 과세자료 유출은 간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인 만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과세정보 외에도 내부에서 수집, 분석한 과세정보유출에 대한 법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2년 경북대 법학연구원법학논고에 기고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통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하는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범위에 전직 세무공무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세무정보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조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등 다른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현행 형법상 규정으로는 부족하므로, 과세정보 공개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전직 세무공무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상 비밀유지 의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과세자료 유출은 징역 3년 이하, 형법상 세무정보 유출은 징역 2년 이하로 서로 상이하다는 점도 지적대상으로 꼽힌다.

 

국세청 내부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질과 양은 외부에서 제공한 정보 이상인데 형량은 더 적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과세자료유출은 공무상 취득한 납세자 정보를 세무공무원이 유용한 것으로 정부자료유출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행위”라며 “폐해가 심각하다면,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