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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

중소기업 고용증가 시 사회보험료 50~100% 세액공제
역외탈세 제척기간 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산금 인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늘어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간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50~100% 범위에서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에게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도 늘린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올리고, 역외탈세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기한을 무신고 7년→10년, 과소신고 5년→10년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50~100% 범위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중소·중견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기업이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선 가속 상각을 허용한다. 특정연도에 상각을 몰아줘 공제혜택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환경관리 측면에서 모든 유연탄 세금을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는 대폭 낮춘다.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산금을 낮추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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