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2.6℃
  • 흐림서울 -0.9℃
  • 구름많음대전 0.0℃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2.7℃
  • 광주 2.3℃
  • 맑음부산 3.7℃
  • 구름많음고창 1.6℃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1.0℃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정치

유승희 “'소액기부 역차별' 새액공제율, 고액기부의 절반”

1000만원 미만 기부금 세액공제율 두 배 인상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00만원 미만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두 배 올리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30% 단일 공제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재무당국은 기부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30%, 미만일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인정해주고 있다.

 

유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액기부금에 대한 역차별적 제도”라며 “고액기부만큼 소액기부도 중요하기에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2013년 4조1000억원을 넘던 1000만원 미만 기부는 2014년 2조5941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이후 2015년 3조5827억원, 2016년 3조6559억원으로 201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부에서 경제적 요소 비중이 커지기에 소액기부 세액공제율을 인상할 경우 소액기부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소액기부 문화 활성화와 함께 기부금에 대한 검증·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