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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일용노무비 재조사 필요경비 계산해 세액경정 해야

심판원, 청구인이 수행한 관급공사 특성에 비추어 소득률이 다소 과도한 측면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사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행한 관급공사 특성에 비추어 201×년 귀속 사업소득의 소득률이 약 00%로 산정된 것은 다소 과다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주장한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8.15.부터 000에서 ‘000’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9.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2018.9.13.부터 2018.10.2.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용노무비로 000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2.1. 청구인에게 2016녀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한편, 2016년에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000원(쟁점일용노무비)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8.1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을 영위한 기간 동안 매년 매출액이 000원 내지 000원 정도에 불과한 영세사업이었으나, 2016년에만 관급공사 수주를 많이 하여 약 000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고, 종업원 없이 사업에 사용하는 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자금 관련 사무관리를 하였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2016.6.2. 000(사업주 000)가 발주한 000 LED 조명교체 전기공사(공사도급액: 000원)를 수주하여 수행하면서 동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공사현장에서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나, 이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밖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의 공사원가계산서 상 재료비와 인건비 금액, 통상적인 전기공사용역 수행 시의 마진율000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여 2016년에 발생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세부담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임의로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16명의 현금수령확인서(인건비 기재금액 합계액 000원)를 제시하며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시 제출한 현금수령확인서 상 확인자(9명)와 그 금액(인건비 기재금액 합계액 000원)이 서로 불일치하므로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용노무비는 개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전혀 입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일용노무비의 경우, 청구인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고 일용노무비 대장이 없으며, 그 일용노무비를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쟁점사업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전기공사를 하는 영세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가 없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 일용노무비 전부를 가공경비로 볼 경우,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소득률이 약 000%로 산정되므로 청구인인 주로 수행한 관급공사의 특성에 비추어 다소 과도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주장한 2016년 귀속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2019구1706, 2019.08.05.)을 내렸다.

 

[주문]

☞000장이 2018.12.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음은 주요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 000원(각 발주처 및 공사대금: 000원, 000 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②청구인은 자기조정으로 쟁점사업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000원으로 산출(소득률 000%)하고,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③청구인은 당초 2016년 귀속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2018.9.13.~2018.10.2.)중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일용노무비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지급명세서 상의 일용노무비 000원은 사업용 계좌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일용노무비)로 공제하였다.

 

④청구인은 상기 일용노무비 외에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2018년 9월에 작성한 000 등 16명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 합계액 000원을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000 등 9명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 합계액 000원을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12.31. 제목 개정)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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