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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취소결정

심판원, 쟁점조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쟁점아파트 건축공사 착공)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일 때 이루어진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아파트의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5.9.22. 000 일대에 건축물 340,851.45㎡(공동주택 1,608세대, 이하 이건 아파트)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 000에게 매각한 아파트 000호 외 39세대(전용면적 60㎡ 미만, 이하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8.14. 청구법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취득가격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가산세 000원,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9.3.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당초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 공무원이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 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 가산세 0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조항은 2014.12.31.까지 효력을 유지하다가 그 후 개정을 하지 아니하여 2015.1.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부칙에서 쟁점조항을 향후 일정기간 동안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을 일몰기한 도래여부에 관계없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쟁점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조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4조에 따라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시행 중인 2012.9.24. 쟁점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당시 쟁점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쟁점조항의 일몰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9.22.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쟁점아파트 건축공사 착공)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일 때 이루어진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아파트의 취득세는 쟁점조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지1024, 2019.08.21.)을 내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한 사실관계이다.

①청구법인은 2003.7.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000 재건축정비사업시행구역’에 새로운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설립되었고, 그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이다.

 

②처분청은 2011.7.4. 000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③청구법인은 2003.7.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000재건축정비사업시행구역’에 새로운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설립되었고, 그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이다.

 

④청구법인은 2015.9.2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5.20.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매각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2016.7.14.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같은 뜻=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0.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복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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