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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에게 신고납부 의무 해태 탓 못 한다…취소결정

심판원, 국민주택 인정한 심판결정례 신뢰, 쟁점오피스텔에 무신고가산세 처분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부가세 및 종소세 부과 시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없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 결과,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9.0월0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포함) 및 20190월0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분)3건 합계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무신고가산세에 불복, 201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인정한 심판 사례를 신뢰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면세로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에 반해 처분한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합목적성 기준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건축·공급 당시에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실제 용도로 판단한 일부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심판결정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의 납세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점, 청구인이 법령의 부지, 착오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 건축물을 허가 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레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시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취소결정(조심 2019인 2840, 2019.12.24.)을 내렸다.

 

[주 문]

☞000이 2019.000 및 2019.00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분)3건 합계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 합계000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꿀 팁]

☞그 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조세심판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17.00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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