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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신빙성 있는 확인서가 우회증여 과세처분 취소시켰다

심판원, 세무조사 시 써 준 확인서 내용이 사실 아니라는 소명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소명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국세청장(조사청)은 2018.7.19.부터 2018.10.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000가 2015사업연도에 청구인 아버지로부터 000원을 차입한 후, 2016.8.31. 및 2016.9.2. 청구인에게 000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인은 2016.9.8. 쟁점금액을 주식회사 000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000가 000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8.12.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000와 000의 차입금 중 일부인 000여원을 000 주식을 매도하여 00의 차입금을 변제하였고, 000의 경영부실과 000 직원의 회사공금 횡령 등 사고로 주가가 폭락하여 현재는 매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000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정상적인 소비대차계약으로, 000가 000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청구인과 000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서류이고 청구인이 원본을 분실하였다며 컴퓨터 파일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작성일자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명날인도 없으므로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000는 청구인의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이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자금을 각각 대여한 것이 각각 2015년 10월과 2016년 8월로 그 시기상 차이가 있고, 금액도 000원과 쟁점금액으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000가 000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하기 우해 일련의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세무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000의 소명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000가 000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서1802, 2019.12.24.)을 내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주요 심리자료 내용이다.

①000는 2015년에 000원을 청구인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후, 2016.8.31. 및 2016.9.2.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

 

②000는 2015년 6회에 걸쳐 총 000원을 000에 대여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000의 계정별원장(2015년 단기차입금 계정)에 나타난다.

 

③000의 계정별원장(2016년 단기대여금)에서, 청구인이 000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을 단기대여금 항목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000는 2017사업연도에 000로부터 차입한 000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계정별원장(2017년 단기차입금)에 나타난다.

 

⑤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000(00대표이사)으로부터 제출 받은 확인서에는 000는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기계를 개발하다가 판로가 없어서 중단된 상태라고 나타난다.

 

⑥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000공장의 1/2을 임차하고 있는 000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는 2016년 1월부터 000 공장의 1/2을 임차하고 있고 2018년 6월 이후 000 직원은 근무하지 않았다.

 

⑦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000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000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되어 있다.

 

⑧000는 2019.10.2.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를 2개월 정도 받아 심신이 지쳐있었고 심적 부담감이 가중되어 세무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조사청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을 뿐 확인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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