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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분양매출 손익귀속시기는 택지조성시설공사 완료한 날이다

심판원, 자산의 양도와 용역제공이 조건부 매매계약인 이상 처분청과세는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매계약을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는 이상 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000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8.18. 000외 2필지(총면적 23,778㎡)를 매입한 후, 이를 분필하여 판매하거나 필지를 분양하고 진입로 및 기반공사를 완료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2017.1.18.부터 2017.3.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토지 중 잔금청산이 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잔금청산일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분양 매출액을 산정하고 분양한 토지의 취득원가 및 조사종결시까지 확정된 공사원가를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4.7.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매매계약은 자산의 양도와 용역의 제공이 복합된 형태의 ‘조건부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 건 쟁점매매계약의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익인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쟁점토지 분양매출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 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잔금청산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 당시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매매목적물이 미완성의 자산이라고 할 수 없고 기반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 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매매목적물이 미완성 상태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 건 쟁점매매계약을 자산의 양도와 용역의 제공이 복합된 형태의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는 이상 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8서0854, 2020.02.28.)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4.10.28. 선고2003두10831 판결 등 다수= 수익으로 인식한 매출에 상응하는 매출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미착공 공사의 원가배분과 관련하여 추후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공사비용에 대하여 공사(예정)원가가 합리성이 결여된 금액이 아니라면 매출원가로 배분하여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꿀 팁]

법인세법 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조건부 매매거래의 손익귀속시기를 판결...잔금청산일 아냐      

☞쟁점매매계약이 쟁점특약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이상 쟁점매매계약은 순수한 자산(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자산의 양도와 용역의 제공(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수행)이 복합된 형태의 조건부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조건부 매매거래의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목적물이 완성되는 때(조건 성취시)로 보아야 한다.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에서 청구법인 주장은 쟁점토지의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단순히 소(訴)를 제기한 자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이라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이 조세심판원의 심리판단이다. 따라서 쟁점매매계약은 자산의 양도와 용역의 제공이 복합된 형태의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진의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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