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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징계기간 동안 영업한 세무사 등록취소는 정당

벌금형 확정 시점부터 박탈 사유 발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징계로 영업정지 기간 동안 세무사로 활동한 사람에 대해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2019구합73772).

 

A씨는 2010년 5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어 세무사법에 따라 확정 판결 시점부터 2014년 5월까지 세무사 활동도 금지됐다.

 

그런데 A씨는 세무사 등록이 제한된 2010년 7월 20일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한 행위가 적발돼 2018년 2월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됐다.

 

한국세무사는 A씨가 등록제한 기간 동안 영업한 사실이 확정되자 2019년 7월 A씨의 등록을 취소했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세무사 등록취소를 하려면 벌금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 가능하다며 2018년 2월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아직 벌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등록취소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변호사법, 법무사법에서는 벌금형만으로 등록을 취소하지 않는 세무사법 내 위헌적 사안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가 벌금 납부를 늦추는 방법으로 세무사 등록취소 시기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곧바로 세무사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벌금형에 따른 등록취소가 위헌적이란 주장에는 “관세사가 관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관세사 등록을 취소하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세무사가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등록을 유지하는 것은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하고 나아가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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