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1.4℃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4.7℃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4.4℃
  • 맑음제주 11.2℃
  • 흐림강화 3.3℃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은행

[발행인 칼럼]방향 잃은 투자자 보호 “라임 사태 투자손실 채워줘라”?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최근 발생한 라임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해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며 급기야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감독당국까지 가세하여 금융기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라임사태와 관련된 금융인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자칫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상품은 주식·펀드·채권처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뉜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금융상품 생산·판매자는 추가이익이 가능한 상품(물론 위험이 일부 내재될 수 있는)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그 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

 

원금손실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는 없다.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려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의 법칙은 투자의 속성이자 돈의 생리다. 투자자들의 소망대로 원금도 보장되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놓고 손실이 발생했으니 투자처에 배상해라 한다면, 이익이 적은 안전자산인 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익이 나는 것은 당연하고 손실이 났을 땐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게 된다면 무분별한 위험자산으로 투자자가 몰려 금융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은 자명하다.

 

최근 이슈가 된 펀드와 파생결합증권(DLS)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기관의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라임사태는 초과 수익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챙기려는 금융기관과 높은 투자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빚어진 결과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금융기관에게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 자본시장의 특성상 위험상품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공공연한 상식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대형 금융기관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그 중에서도 이익이 되는 상품위주로 판매가 치우치는 구조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생산,판매 방식을 고민해 볼 때다. 일례로, 수년전 도입되었으나 사장되어 있는 IFA(독립투자자문업자)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활용해 볼만한 일이다.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성숙하게 발전하려면 정부가 사태를 금융기관에 전가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정착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태로 금융상품의 이해확대와 제도보완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이익이 자본시장에서 향유되기를 기대해 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