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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신설 세무서]①구리세무서, 두 집 생활 끝…밀착서비스 제공

현 남양주세무서 청사 이용, 남양주서 연말 이전

국세청이 4월 3일부로 구리, 연수, 광산 세무서를 개청하고, 충북혁신지서, 광양지서를 본격 가동한다. 이들 지역은 관할 인구의 급증 또는 지리상 세정수요가 높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개청의 숙원이 풀리지 않았었다. 이번 개청을 통해 지역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행정 측면에서 구리시와 남양주시와 기묘한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다.

 

남양주세무서는 위치는 구리시에 있으면서, 관할은 구리시와 남양주시로 넓게 퍼져 있었다.

 

남양주세무서가 남양주에 없었던 것은 그린벨트 제한 때문.

 

통상 도시 개발은 도심을 중심으로 퍼지듯 개발이 이뤄지는 데 남양주시는 그린벨트 제한이 많아 하나의 도심을 구성할 수 없었다. 그 탓에 거점을 여러 개 갖춘 다핵형 구조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탓에 제대로 된 인프라가 들어서기 어려웠고, 그렇다 보니 먼저 잘 개발된 구리시에 행정과 생활인프라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거를 계속 지속할 수는 없었는데, 남양주시는 458.05㎢의 광활한 면적을 바탕으로 너무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었다. 2020년 2월 기준 인구가 70만명에 달할 정도였다.

 

반면 구리시는 면적(33.31㎢)은 남양주의 10분의 1, 인구(20만명)는 3분의 1도 안 된다.

 

남양주세무서 이전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남양주시 측에서는 세무서를 남양주시로 옮겨야 한다고 하고, 구리시는 우리 세무서를 남양주에 꿔주고 있었던 것이라며 반발이 극심했다. 또 남양주시 내에서도 각각 다핵지역의 납세자들이 서로 세무서를 유치하려 경쟁하면서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더는 간과할 수 없었다.

 

남양주세무서 관할 인구가 90만명이 넘고, 납세자 인구는 최상위권에 달했다. 구리와 남양주를 합해 500㎢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1개 세무관서, 200여명의 세무공무원이 충당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양주세무서를 구리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로 쪼개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36(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 청사는 구리세무서가 갖고, 남양주세무서 인력은 당분간 구리세무서에서 함께 지내면서 올 연말까지 새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지역 간 세무서 유치 경쟁이 치열해 남양주세무서 이전이 쉽지 않다.

 

[이미지=구리세무서]
▲ [이미지=구리세무서]

 

구리세무서 관할은 구리시 전체, 남양주시 별내, 퇴계원, 다산 1·2, 양정, 와부, 조안을 담당한다.

 

조직은 체납징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구성된다.

 

사무공간 문제로 남양주세무서 체납추적팀, 조사과는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92 정산빌딩, SC제일은행 구리지점 9층, 10층으로 이동한다.

 

초대 구리세무서장은 정상배 서기관이다.

 

<프로필>

▲65년 ▲충북 보은 ▲평택 안중고 ▲세무대 3기 ▲성북세무서 ▲송파세무서 법인세과 ▲국세청 감사관실 ▲중부청 납보관실 ▲서울청 국제조사과 ▲서기관 승진(16.11.15) ▲국세청 징세3계장 ▲국세청 징세과 징세4계장 ▲영월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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