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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 공무원단체 기금사용 놓고 신경전

공무원노조, 연금기금 현재가치로 20조원 부당사용…정부, 법률에 따라 기금 정당하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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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3차)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열렸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에 마련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와 공무원 단체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전국우정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14조원 정도의 공무원연금 기금 부당 사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가치로 볼 때 20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가 부당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당사용금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2일 정부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김명환·류영록 위원에게 제출한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조성된 기금에서 사용한 금액은 2013년 말 기준으로 14조4천396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1985~1991년 퇴직급여 가산금과 유족급여 가산금 등으로 5천965억원, 1992~1995년 퇴직수당으로 6천144억원, 1983~1995년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으로 2천316억원을 쓰는 등 총 1조4천425억원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부당 사용했다. 이를 2013년 말 기준으로 환산하면 9조582억원이다.


또 1983년부터 군복무 기간이 재직 기간에 산입됨에 따라 공무원이 연금 기금 기여금을 소급 납부하는 대신 정부도 이 재직 기간이 늘어난 만큼 같은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이에 따른 정부의 미납금은 2013년 말 기준으로 5조3천814억원이다.


부당 사용금(9조582억원)과 미납금(5조3천814억원)을 합친 금액이 14조4천396억원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수지 적자를 기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법률에 따라 기금에서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라며 "철도청의 공사화 비용도 기여금·부담금·보전금으로 충당해 기금 손실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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