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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윤 교수 “외부감사, 전면 지정제로 가야”

“오너기업 특성 감안, 감사 독립성 보장이 우선”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과도기적 시기를 거쳐 ‘전면 지정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한 김광윤 아주대학교 명예교수는 “외부감사계약제도는 그 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형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경영권이 승계되는 한국의 오너기업 문화에서는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중에 독립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셀프(self) 검증 성격의 자유선임제보다는 지정제가 보다 공익을 창출하는 제도로 보인다”며 “주기적 지정제는 과도기적 타협책이고 최종적으로 전면 지정제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감사인 선임제도는 자유선임제와 (정부)지정제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유선임제는 경쟁을 통한 공인회계사 질 향상와 대형회계법인 육성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감사독립성 결여, 혈연·지연·학연 등을 바탕으로 하는 마케팅 유발 등의 단점이 있다.

 

지정제도는 감사인 독립성을 제고하고 과당경쟁, 마케팅 전쟁을 지양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회계사들이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감사보수가 올라 기업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단점 중 하나다.

 

시행 예정인 주기적 지정제는 이 둘을 조합한 이른바 ‘6+3제도’를 사용한다.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해당 기업은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6년 이내에 증선위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결과 회계처리기준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지정제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들은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회사 직무제한 사유 발생 등을 이유로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김 교수는 “지정의 면제를 확대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며 “이외에도 잦은 감사인 교체로 감사인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들도 향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논쟁분야에 대한 회계처리감독지침을 발행하고 질의회신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함께 참석했던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역시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도 감사인 지정제도에 정부가 개입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며 “기업들 역시 늘어나는 감사보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회계투명성 향상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 등을 생각해야할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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