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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800억 환매중단’ 디스커버리펀드, 일부 투자금 상환 재개

자금력 회복으로 일부 자금 상환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환매 중단으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했던 ‘디스커버리 사태’ 관련, 일부 자금 상환을 재개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자금력 회복에 따라 지난해 환매 중단했던 펀드 일부 자금 상환을 재개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이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펀드’로 695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펀드’로 219억원 등 총 941억원 규모 환매가 중단됐다.

 

하나은행의 환매 지연액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펀드’에 대해 240억원, 신한은행은 ‘디스커버리US부동산펀드’로 651억원 상당 환매가 지연됐다.

 

이와 관련 판매사 중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으로부터) 일부 자금 들어와서 고객들에게 분배되는 걸로 확인했다”며 “남은 회수자금도 들어오는 대로 분배할 것이고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고객 분배 순서에 대해 “(투자금에 대한 상환) 신청을 먼저한 순서대로 분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4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1800억원 규모로 판매한 ‘디스커버리US핀테크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디스커버리US핀테크펀드’는 국내 운용사 디스커버리운용이 설계하고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판매사들이 모집한 투자금을 미국 운용사(DLI)가 운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DLI 대표가 실제 수익률과 투자자산 가치 등을 허위 보고한 혐의로 자산 동결에 들어가면서 채무불이행에 빠졌다. 그 결과 ‘디스커버리US핀테크펀드’는 물론 ‘디스커버리US부동산펀드’ 등 상품의 환매가 중단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원금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판매사인 시중은행들이 최근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측으로부터 투자금 일부 회수가 가능해져 환급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받으면서 투자금 상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장하성 중국 대사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장 대표는 2005년에서 2008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을 거친 후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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