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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없는 금감원…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분조위 향방은?

24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분조위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늘(24일) 시작됐다.

 

이달 초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퇴임한 가운데 금감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개최된 첫 분조위인 만큼 배상 비율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결정될지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분조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주로 기업은행에서 판매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판매했다.

 

이중 695억원, 219억원 등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지난 2월 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경징계에 준하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부과했다.

 

제재 사전통보에서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으나, 제재심에서 징꼐 수위가 한 단계 경감됐다. 또한 제재심은 기업은행에는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 피해자들, 계약취소 주장…당국 반응은 ‘글쎄’

 

현재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중이다.

 

기업은행이 투자구조는 물론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정보를 제때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다.

 

하지만 금감원은 ‘계약취소’는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판매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측면에서다.

 

◇ 강경 기조 유지 불가피할까

 

일각에서는 이달 초 윤석헌 금감원장 퇴임 후 김근익 수석 부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된 지금, 제재심은 물론 분조위 결과가 한층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전 원장 임기 기간인 지난 3년간 지켜지던 금감원의 강경 일변도식 금융사 제재 및 감독 수위에 기류 변화가 생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윤 전 원장이 떠난 만큼 금감원의 강경 기조도 변화를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된 만큼 최고경영자 징계 등 금융권을 겨눈 칼날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금감원은 윤 전 원장의 부재와 무관하게 원리·원칙에 따라 제재심과 분조위 등을 수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김 대행이 제재심과 분조위 등에서 관련 공백이 없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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