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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기업은행에 최대 80% 배상 결정

개인 40~80%·법인 30~80% 비율로 자율조정 계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피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해 발생한 소비자 분쟁 2건에 대해 각각 원금 60%, 64%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손해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분조위에 넘겨지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법인은 30~80%)의 배상 비율로 자율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사후정산방식이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제도다.

 

환매 연기된 디스커버리 판매사 12곳 중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을 수용한 곳은 기업은행이 유일하다.

 

분조위가 정한 기본배상비율은 글로벌채권펀드 5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45%로, 해당 비율을 적용해 2명의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60%와 64%로 결정했다.

 

이날 배상비율이 확정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43건의 분쟁은 자율조정을 통해 40~80%의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금감원측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정산방식을 수용한 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사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금번 배상기준을 참고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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