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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감원, 종신보험 가입 시 4대 유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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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설계사가 종신보험을 ‘복리, 비과세로 저축하세요’라고 판촉 하는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 가입 시 4대 핵심 유의사항’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종신보험은 순수 저축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 납입하여도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 장기간 보험을 유지해야 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평생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기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단, 가입 중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장기간을 축소할 수도 있다.

종신보험은 연금전환 시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적립액이 적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종신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 사업비가 일반연금보험 보다 높아 연금전환 시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적을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도 일반연금보험 수준으로 하락한다.

아울러 종신보험이라고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진 않는다는 점도 유념할 부분이다. 종신보험의 주계약과 특약은 별개 계약으로, 특약까지 종신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기간이 기재된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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