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0.0℃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1.1℃
  • 구름조금제주 6.9℃
  • 구름조금강화 -2.9℃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정책

[이슈체크] 화난 개미, 정부측 ‘대주주 10억→5억’ 진화에도 거센 반발

한투연 정의정 대표 “조세 형평 어긋나…연말 매도 폭탄 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당‧정‧청이 지난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기존 정책 대신 ‘개인별 5억원’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변경된 양도세 대주주 범위 기준이 내년 4월 본격 적용되기 전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올해 연말 ‘매도 행렬’이 이어질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증시 하단을 단단하게 방어하던 개인투자자들의 포지션 전환으로 국내 증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2일 개인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에 이어 5억원으로 수정한다는 조건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외국인들은 예외…과세 형평성은?

 

정 대표는 “당초 기재부가 발표했던 대주주 기준 3억원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서민감세’ 조세정책 기조가 제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범위 확대에서 외국인이 예외로 분류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 대표는 “외국인에게도 변경된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며 “개인에게만 강화된 기준에 따라 양도세를 내게 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에서 외국인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따라 한국에 대주주 양도세를 낼 의무가 없다. 기획재정부는 “자국에 양도세를 내는 외국인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과 이중과세방지 조약이 체결된 곳은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90여 개국인데 문제는 이중과세방지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한국 정부에 자국민에 대한 양도세 과세권을 준 경우다.

 

호주, 홍콩,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국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국가 거주민은 한국 증시에 투자할 때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만 대주주로 지정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차이를 두고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주식시장에 얼음물…‘개미 무덤’ 늘어날 것

 

또 정 대표는 정부 측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은 올해 2월 미국발 증시충격으로 위기를 겪을 뻔한 한국증시를 구한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주식 중 32조원을 순매수하며 온몸으로 받아낸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 주가는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를 반복 중이다. 13년째 ‘박스피(박스권+코스피)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며 “이제 박스피에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3억원을 강행하고 결국 5억원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얼음물’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17년에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어물쩍 낮춰놨는데 개인투자자 중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은 극히 일부분일 거다”라며 “주식투자자들을 세금 내는 기계로 보는 것이고 이대로 가다간 ‘개미 무덤’만 늘어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부터 10억원, 2021년 4월부터 3억원 등으로 단계 조정하기로 했다.

 

만약 이대로 해당 안이 확정되면, 내년 4월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원이 넘을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최고 25% 양도세가 부과된다. 5억원으로 수정 되도 10억원에서는 기준이 강화되는 셈이다.

 

이에 정 대표는 “(대주주 요건 10억원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700만 주식투자자와 연대해 민주당은 물론이고 현 정권에 대해 심판 운동을 펼칠 각오를 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