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9℃
  • 비 또는 눈서울 1.7℃
  • 대전 2.6℃
  • 대구 6.5℃
  • 울산 7.6℃
  • 광주 4.3℃
  • 흐림부산 10.9℃
  • 흐림고창 3.2℃
  • 제주 10.4℃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2020국감] 김태년 “대주주요건 강화, 동학개미 의견 듣겠다”

“당정 합리적 방안 마련 계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개인투자자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20억원, 10억원으로 낮춘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다”라며 “그런데 그새 변경된 사정이 있다. 6월 정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를 걷고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걷는 현행이 바뀌는 것인데 2년 뒤 전면 시행될 새로운 과세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란 의견도 많다”라며 “내년에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자산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우려도 있다”며 “민주당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