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체적인 의견은 원래 기준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보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는 새 정부 경제 정책 핵심인데, 양도세 기준 강화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면 고수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결손 정도가 2000억~3000억원 정도다.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는 걸로 봐서는 굳이 10억원으로 내리자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식 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와 같이 느끼는 것 같다. 그렇다면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가 생각한다. 국회 논의에 맡길 것”이라며 “주식 시장 정상화가 아직도 한참 멀었다. 주식시장 정상화를 넘어 우리 경제가 회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휴면 개미’, ‘잠재적 투자자’라고 언급하며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 재정당국에서는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 없는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중이다”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과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기업은 대부분 소액 주주들이 소유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자체를 키우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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