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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금융거래 내역 입증 못한 쟁점금액 종소세 부과 취소결정

심판원, 대여한 금액을 반환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공사 수주 대가로 받은 금품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한 것이고,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어 청탁대가가 아니라고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이 2017.5.11.부터 2017.6.30.까지 000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000이 2014사업연도에 공사비로 계상한 000을 청구인에게 공사수주 관련 청탁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통보받은 000의 과세자료 중 000(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9.10.2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거래처인 주식회사 000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 자재대금 지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000의 진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000에 대한 증빙으로 000은행계좌에서 2014.7.23. 대체출금으로 000이 인출되어 현금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나 최종귀속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상기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았고, 2015.4.30.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000은 청구인이 2013년~2015년 000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 000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000로부터 쟁점금액 000을 수령한 시기가 2014.7.23.인데 반해, 반환거래라고 주장하는 송금내역의 최초거래일이 2013.11.7.임을 알 수 있는바, 청구주장에 따르면 쟁점금액을 수령하기도 전에 반환을 시작한 것이 되므로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송금액의 합계액이 반환 명목 하에 이체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어 쟁점금액 000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000로부터 공사수주대가로 받은 금품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쟁점금액 000중 000은 000이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한 것이고 000은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불기소한 점, 또 처분청은 000의 진술에 의존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000은 000을 통하여 000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고 000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중0681, 2020.11.23.)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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