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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회계기준 개정안, RBC 강화로 대비해야

(조세금융신문) 오는 2018년 시행 예정인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2)을 대비하기 위해 RBC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김해식·조재린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IFRS와 RBC 연계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보험회계기준 개정안을 활용한 RBC 지급여력평가 시 손실이 예상되는 보유계약이 상당하고 할인율 급락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회계기준 개정안은 장래손실을 서비스 제공 전이라도 장부에 손실로 즉시 반영하도록 하지만, 장래이익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전에는 이익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여 손익을 구별하고 있다. 

이로 인해 IFRS 회계정보를 그대로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에 반영할 경우 예상되는 장래이익이 장래손실보다 크더라도 상당수 생명보험회사의 RBC비율은 크게 하락하게 된다.

특히 장래손실과 장래이익 모두 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손익이므로 보험금 지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IFRS와 같이 장래손실과 장래이익을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 

김 연구원은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 시 장래손실을 보전하는 한도 내에서 장래이익도 가용자본 항목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영국, 호주 등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장래이익의 가용자본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변동에 따라 할인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대다수 보험회사의 RBC비율 급락이 불가피하다”며 “지급여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할인율 급등락을 조정할 감독수단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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