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1.6℃
  • 광주 -3.4℃
  • 맑음부산 -0.1℃
  • 흐림고창 -4.0℃
  • 제주 2.2℃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3.7℃
  • 구름많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2.1℃
  • -거제 -0.5℃
기상청 제공

보험

금감원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조세금융신문) #A씨(31세, 여)는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2011년 10월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해당 보험사가 A씨의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지만 A씨는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에게 당뇨병 치료사실을 알렸으나 보험설계사가 알리지 않아도 문제없다”며 고지방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A씨가 계약 전에 알리지 않았으며,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분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청약서상 질문표의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현재·과거의 질병 등을 경미하다고 생각해 알리지 않더라도 이 사항이 계약 체결여부나 가입조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계약 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질문표에 일단 기재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가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표를 대체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또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린 것은 계약 전 알릴의무 이행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설계사가 고지 방해를 한 경우나 해지권 행사시산이 경과한 경우 등은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