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전쟁에서 가장 인상에 남고 좀 특이한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러시아가 동원한 바그너 용병그룹이다. 물론 인류전쟁에 용병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그 역할은 어디까지나 계약에 따라 정규군의 서포트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동원한 바그너그룹 용병은 그 활약이 대리전쟁을 치르는 모양새라 이 용병그룹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러나 이 용병그룹은 마침내 자신들의 고용주 뒤통수를 물어뜯었다. 총구를 거꾸로 겨눠 고용주를 위태롭게 하였다. 물론 위상이 높아진 용병그룹을 견제하려는 국가정부군의 경계심으로 홀대가 심해졌다. 이에 따라 용병그룹은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총구를 거꾸로 겨냥했다. 러시아 수도인 모스코바 목전까지 진격했지만 결국은 바위에 계란치기란 현실인식에 철수하고 해체에 이르렀다. 이 사태로 인해 러시아의 후유증은 컸다. 푸친정권은 푸친대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고 바그너그룹 용병은 해체되는 결말을 보여주었다. 계약에 따른 용병의 포지션은 충성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어디까지나 이해관계에 따라 맺어진 용병계약이 다소 이해관계를 벗어나
(조세금융신문=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새마을금고 사태는 예금뇌취(bank run) 현상이 잦아들면서 진정되는 듯하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부실의 근원인 부동산 PF대출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앞으로 연체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새마을금고는 부실화 이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새마을금고는 제 역할도 못하면서 딴 짓을 하다 국민의 부담만 키운 조직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개혁의 핵심은 아니다. ◇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 금융의 역할 한국에는 상호금융이라고도 불리는 협동조합금융이 있다. 협동조합금융은 글자 그대로 지역 직업 단체 등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이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단위조합의 신용사업부문 등이 한국의 협동조합 금융기관이다. 이들의 자산규모는 KB, 신한 등 대형 금융지주회사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점포와 거래고객 수 등 국민과의 접촉성 측면에서 보면 대형 금융지주회사보다 중요하다. 이들 협동조합 금융기관은 설치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하여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은 주로 사교육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세청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학원가는 민생 탈세분야로 이미 중점 관리대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무조사로 볼 수 있고 또한 전 정권에서도 입시컨설팅 등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중점과제로 하여 조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세청의 사교육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가 공교롭게도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에 대한 비판 발언 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시험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한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을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교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사전적 의미의 국가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으로 다른 나라와 경쟁할 때 해당 국가가 가진 사회구조, 제도, 정책 등이 우월한 조건으로 자리하는 역량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이 높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제반 환경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있고 우수한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세계적 기업이 존재한다는 말은 해당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 투자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국가경쟁력 평가를 하여 2023년 순위를 발표했는데 64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28위를 차지했다. 국제투자, 무역, 등 경제성과 부분은 14위였으나 정부 효율성이 38위, 기업효율성에서 33위, 인프라 부분이 16위의 성적이다. 본 결과를 보고 정부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을 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추이를 보아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 기관별로 조사방식 및 평가방법의 차이가 있어 절대순위가 아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국가순위에서 우리나라의 조건은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가. 우선 이 보고서 평가에서 생산성 부분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금 세상을 바꾸는 체인저로 일론 머스크가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태생의 캐나다계 미국인으로 발명가, 사업가로서 그의 혁신적이고도 독특한 미래비전은 현재의 지구상에 펼쳐진 세계를 경이롭게 새로운 세계로 변화시킬 체인저로 각광받고 있다. 스페이스X의 우주, 로켓, 테슬라모터스의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태양광의 솔라시티, AI 등 뇌 뉴런시스템 등은 가히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던 인류문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신기원의 프로젝트임에는 틀림없다. 머스크는 세상을 바꾸거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끈질긴 투사형인간이다. 그러기에 그는 이른바 인류의 영웅이라 일컬어도 손색이 없다. 500여 년 전 세계의 전인간으로 불리며 예술, 발명, 건축 등에 천재성을 보여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 인류도 저 새와 같이 날 수 있다는 하늘을 향한 동경과 열망의 혁신적 사고를 하고 연구에 연구를 매진 결국 글라이더 만들기에 성공하기도 했다. 결국 1903년 수만년 간 인류가 바라던 하늘을 나는 꿈이 미국 라이트형제에 의해 성공되었고 이는 인류의 세계를 땅에서 하늘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대한민국 방방곡곡 마을들이 사라지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113곳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통계인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수도권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을 강조했건만 수도권 비대화와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교통난, 주택문제 등 수도권 과밀로 인한 삶의 질 개선을 촉구하고 이에 호응해 사회 인프라가 보완되면 될수록 비수도권은 더 위축된다. 이런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달 10일 공식 출범한다. 그간 분리됐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기능이 하나로 통합한 조직으로,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대통령 직속의 지휘통제소이다. 이와 함께 8월 말에는 지방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선포한다. 지자체들이 관심 갖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도 결정한다.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가 붙는다는 신호다. 고사 직전인 비수도권 지자체는 벌써 지방시대위 출범을 앞두고 그 역할과 성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고난의 행군이 예상된다. 지방소멸 위기 확산을 제어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비영리법인의 개념 설립근거에 의하여 법인을 분류하여 보면 상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영리법인, 민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다. 비영리법인은 다시 민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법인(실무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법이 우선 적용되고, 보충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법인(실무상 ‘공익법인’)으로 나뉘어진다. 그밖에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등과 같이 공익법인법이 아니라 특별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법인도 있는 데, 이들 법인들은 비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해당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을 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ⅱ) 사립학교법이나 그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ⅲ)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정의함으로써 ‘법인격없는 사단’이나 ‘법인격없는 재단’ 기타 단체도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하고 있다. 「상속세 및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과 공익법인법 비영리법인이 각종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운명이 문제된다. 비영리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는 민법 제80조는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제1항),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제2항), 위와 같이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현행 민법은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관지정방식], [기관에 의한 유사목적처분방식] 및 [국고귀속방식]의 3단계 처리방식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와 같이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공익법인법은 [국가귀속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21일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국내에서는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집권 국민의힘은 ‘실리외교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다자회의에서 G7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림자에 그친 들러리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침묵했다는 지적이 비판의 주된 초점이었다. 여야 각각의 평가에서 한걸음 물러나 G7 회원국 전체의 성과를 보자면 국제관계의 진영화를 돈독히 해서 ‘신냉전’의 공고화를 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때 지구촌 의제를 이끌던 G7이 2023년에는 크게 저하된 모습이다. 우선 금융 및 경제 안정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임했던 G7 국가들은 2023년에 찾아 볼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극명해진 것처럼, 회원국 내의 의견 불일치는 명백히 드러나 버렸다. G7은 최근 몇 년간 경제는 물론 국제정치, 외교 영역에 그다지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국과 인도 등의 급성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러시아 푸틴의 동구유럽에 대한 욕심으로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려 1년을 넘어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백중세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양쪽 진영의 사상자가 수십 만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서구진영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북한들과의 블록전쟁도 우려되며 이에 따른 경제재제에 세계경제의 침체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당초 전쟁발발시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변방의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함락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궁금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조그만 변방의 소국 우크라이나에 절절매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1200년대 질풍노도와 같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최대의 영토를 장악했던 징기스칸의 군사비법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리더의 태도 차이다. 징기스칸은 신분과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귀로 주위를 아우르고 적을 자기세력화하고 용감한 결사체의 군사를 만들었다. 푸틴은 전쟁도발의 명분부족과 리더로서의 귀를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ESG 개념 ESG는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용어는 2004년 UNGC(UN Global Compact)와 스위스 연방외무성이 공동작성한 “Who Cares Wins – Conne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보고서에 처음 등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UNEP의 재정 이니셔티브(UN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가 글로벌 로펌인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와 협력하여 ‘기관투자에 있어서 ESG 이슈에 관한 법체계(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 데, 동 보고서는 투자 기준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할 뿐 아니라 투자를 위탁받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지난해 10월 이른바 빌라왕 사건 이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속수무책으로 터지고 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광주, 전남, 부산 등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중단이나 유예를 지시하자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를 가동하고 피해 세대에 대한 주택 경매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도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일명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잔액은 100조를 돌파했다. 최근 1년간 20조원이 늘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는 전체 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의 60배를 넘겨선 안 된다. 지난해 말에 이미 HUG의 보증 배수는 54.4배로 증가했다.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 증가로 인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중편에 이어> 3.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그렇다면, 주택가격 충격은 언제까지 얼마나 더 지속될까? 선험적으로, 일단 버블붕괴가 발현하면,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08년 위기 때도 기준금리가 저점을 완성한 2011년 전후까지 주택가격 충격이 지속된 바 있다. 물론,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이와 유사한 충격 경로를 밟은 바 있다. 주택가격은 산 정상에 있는 기준금리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빠지게 된다. 아마도 부동산 경착륙은 2024년 즈음에야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비상경제 상황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다가오는 충격을 조기에 흡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시장 차원의 대책이나 위기대응 조치는 이미 소진된 거나 마찬가지다. 시장 기능을 통해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나간 지 이미 오래다. 국가 단위의 위기대응 체제를 통해 시장과 민생경제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근본 대책으로 대응하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첫째, “PF정상화 뱅크”를 조기에 가동해 PF 사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상편에 이어> 2. 한국경제가 부채발 금융위기에 취약한 이유 ◾ 내수공백 메울 수출경제의 기초체력은 이미 소진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내수를 지탱하는 수출기반 경제이기에, 수출 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출 페달을 밟아야 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여, 일시적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기는 해도 불황형 적자 기조가 지금처럼 2년 가까이 지속된 적은 없다. 외부 충격이나 내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호막이 제거되고 있다는 의미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도 아닌, 불황형 경상수지 적자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수출경제가 절대적 위기 상황임이 분명하다. 일견, 우리나라 수출이 미·중 무역전쟁, 한일 경제분쟁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부진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주변 변수에 불과하다. 수출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대중국 수출 충격이다. 수출의 근간을 이루는 대중국 수출이 무너지면서 모든 무역지표가 흘러내리고 있다. 정부의 “반중” 정책 기조가 표면화하면서 주력 교역 상대국인 중국 수출의 양과 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아무리 미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글로벌 금리정책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기조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한은의 금리인상은 사실상 종료되었고, 미국의 미친 금리인상도 정점을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은이나 연준 모두 금리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물가와 경기충격을 놓고 도박을 벌일 만큼 우둔하지는 않다. 선험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금리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발현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오는 길이 더욱 험하고 충격도 크다. 지금부터는 금리가 “어떤 길로 하산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이다. 즉, 한국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서 위험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의 위기가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이 초래하는 복합위기라는 의견도 있다. 매우 한가한 이야기다. 물론, 미·중 무역전쟁이나 고물가 충격도 아니고, 미국발 은행 위기도 아니다. 위기의 본질은 “부채발 자산버블” 리스크다.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길에 코로나부채로 쌓아 올린 자산버블이 사그라드는 부채 디레버리징(자산가격 하락을 수반하는 채무조정) 충격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부동산, 증시, 원자재, 가상화폐 등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투기적 버블이 녹아내